
증권거래세율 0.03%p 인하, 증시부양 할까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0.15%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거래세율 완화가 얼어붙은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보다 0.03%p 내린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실시를 전제로, 2021년부터 거래세율을 인하해왔다. 증권거래세를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수준까지 낮춰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액의 0.18%를 세금으로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