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민감정보 과징금 불복 소송 여부 미정…의결서 받고 검토”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불복 소송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메타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메타에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8년7월부터 지난 2022년 3월...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