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년~4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최고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원·하청 경영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의 책임자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은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