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불법 파업 조장’과 ‘외국인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한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공포 조장”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돼온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그간 노사관계의 무게추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협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와 EU(유럽연합)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를 고루 반영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국제사회와의 신뢰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박홍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던 악순환을 끊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며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제기한 ‘불법 파업 조장’ 비판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배후에서 공포를 조장하며 유럽상의, 보수언론 등과 함께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현장 대화를 촉진해 노사 충돌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