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난히 긴 연휴 물 때 차가 큰 대조기에 맞춰 충남 당진·태안·보령 일대가 해루질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물때를 놓치거나 과욕(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진 석문방조제가 해루질 명소로 알려지며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 3건은 올해에 발생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태안은 지난 3년간 총 24명이, 보령도 지난해 2명이 사고를 당했다.

보통 해루질은 낮보다 야간이 문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석문방조제의 경우 갯골이 깊고 유속이 빨라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설명한다. 이점을 가볍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을 큰 문제로 꼽았다.
태안해경도 비슷한 사례라며 해루질시 물 때 확인과 2인 이상 활동을 당부했다.

당진시는 지속적으로 해루질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대책 예방을 펼쳐왔다. 특수드론에 고화질 카메라와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을 탑재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며 해루질객이 위험 구역에 진입하면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등 예방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에는 야간에 활용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한 대는 서치용으로 한 대는 경고방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평택해경과 논의 끝에「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음 달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단행한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한편 태안과 보령도 해루질 사망과 고립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