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