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금지하자"
김양균 기자 = 앞으로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제품 무료 체...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