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원금 감면 폭을 넓히고 상환 기간을 늘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자영업자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환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영업자 내부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감률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반면, 5분위는 2.7%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원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새출발기금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는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비 기준에서 마련됐다.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대상이 돼 재기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원금감면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차주에 한해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분할 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20년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창업한 차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된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통한 수혜대상은 총 10만1000명, 채무 조정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손실보전을 위해 7000억원의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우대된 조건에 해당되면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