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에서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과 서류심사시 연령·성별에 따라 지원자를 차등 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이며, 이 가운데 6건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와 관련된 채용비리 의혹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3년 신입사원 채용시 서류심사과정에서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불합격되야 할 前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前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을 합격처리했다. 또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시켰다.
특히 이들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과정에 정치인은 물론 금감원 직원과 공사 임원 등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한생명에서는 인사동향자료에 “외부추천”으로 기재된 지원자가 임원 면접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들 지원자들이 추천을 통해 특혜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등에서 당시 현직 임원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정황이 적발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신한금융 임원 자녀가 최종합격했고, 신한카드에서는 서류전형 결과 1114명의 지원자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한 임원 자녀가 통과됐다. 신한생명에서도 임원 자녀가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이밖에 신한금융이 신입사원 채용시 지원자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등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시 33세이상(병역필) 및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키고,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인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되어 검사가 곤란한 상태였으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해 특혜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