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하대병원에서 ‘전문간호사’라 불리는 진료보조인력(PAㆍPhysician Assistant)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황을 포착해 27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해 심장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인하대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PA가 심장 초음파 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병원에서 이를 묵인·방조한 사실을 확인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서울과 대구 등에서도 대학병원 위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부 검사 등이 PA로 이뤄지는 것은 대다수 병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자유로운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