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전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 범죄 피해 방지 △가계부채·PF리스크PF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 주가연계지수(ELS) 등 대규모 피해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 분쟁조정 제도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용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선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 주가 조작·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 구조를 해소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이 보고됐다.
이 외에도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ESG 확산,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감독 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들은 “미국의 관세 충격,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이를 정착시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조직 분리·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근절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