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11-16 08:32:53 업데이트 2019-11-16 08:33:03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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