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케이테크‧하이츠타워‧에이치티에스 타워크레인 제작결함 리콜

국토부, 케이테크‧하이츠타워‧에이치티에스 타워크레인 제작결함 리콜

기사승인 2020-06-10 16:17:28 업데이트 2020-06-10 16:17:4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 등 제작결함이 확인된 타우크레인 237대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등이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 있었다.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됐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6월10일부터 내년 12월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DW2945)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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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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