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 8·15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재수감된지 207일 만의 복귀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인 2018년 2월5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다만 이번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의 완전한 경영복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 신분으로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상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도 자유롭지 않다.
경영 복귀를 위해선 별도로 특별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도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그건 법무부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들도 부담이다.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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