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월 중순경부터 3월 중순경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올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해 예방·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