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일반공급 3600가구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까지 총 4000가구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장 10년 거주 후 우선매수권이 주어지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외에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리내집에 거주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대상 주택 규모도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28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5월12일부터 5월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31일 예정이다. 대상자는 임차목적물의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 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 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권리분석심사를 거친 후 2026년 7월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는 8월과 12월에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