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3법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 종료 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과태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를 비롯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5월부터 발송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