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법안으로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게끔 한다.
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 완화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공약엔 상환 방학제 신설뿐만 아니라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조정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직과 재난, 부모 사망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 이에 대다수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려도 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원(7만6879명)에 달했고 체납률은 17.3%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환 방학제가 도입 될 경우 7만여명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학자금 상황 대상자 90만명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한국장학재단 실태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몇 천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적지 않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