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 특검·국조 필요…공개 사죄 및 사퇴하라”

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 특검·국조 필요…공개 사죄 및 사퇴하라”

기사승인 2025-05-04 14:34:24 업데이트 2025-05-04 17:50:0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3차 내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다. 고등법원은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게 묻는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는가,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칼 테러’와 계엄으로 죽이지 못한 이재명을 사법 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는가”라며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하라. 그러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 설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의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대법원은 위헌·위법적으로 절차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에게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라 촉구했으니, 이후 대법이 행한 절차에 관해 의문점을 확인하고 고법에서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며 일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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