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법사 소위서 단독 의결…‘김건희 특검법’도

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법사 소위서 단독 의결…‘김건희 특검법’도

기사승인 2025-05-07 13:42:20 업데이트 2025-05-07 14:07:16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재판중단법’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부칙에는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기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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