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의 대출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카드는 저신용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카드론을 내주고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결제금액도 과도하게 낮춰 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대출 건전성 및 이용한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난 15일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총 경영유의사항 8건과 개선사항 15건을 전달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 카드론 잔액은 전년 말 대비 증가했다. 이때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대출 확대 원인이 리스크 관리 미흡에 있다고 봤다. 현대카드는 회원의 신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카드론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전년 말 대비 증가했다. 이는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전년 말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리볼빙 확대 원인은 기준 완화에 있다. 리볼빙 대출에는 일부 금액을 이월하더라도 결제일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현대카드는 해당 기간 10~30%까지 매길 수 있는 최소결제비율 가운데 가장 낮은 10%를 적용한 고객 비중을 급격히 높였다.
이외에도 현대카드는 카드대출 금리 산정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 조치를 받았다.
카드대출 금리는 카드사가 회수해야 하는 기본원가와 목표이익률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내규에 기본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했을 때만 기본원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원가 항목의 급격하지 않은 변동에 대해서는 목표이익률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기본원가가 변동하면 반드시 항목별 원가에 각각 구분해 반영하라고 개선을 권고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