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026년까지 요금 동결”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026년까지 요금 동결”

OTT 시장 경쟁 우려에 시정조치 부과…통합 서비스 전환 시 기존 요금 유지 의무화

기사승인 2025-06-10 12:00:05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CJ그룹과 SK그룹이 각각 운영하는 OTT 플랫폼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OTT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026년까지 요금 동결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 2024년 11월, 티빙 임직원을 웨이브 이사진으로 겸임시키는 방식의 기업결합에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결합이 △OTT 서비스 간 수평결합 △콘텐츠 공급 시장과의 수직결합 △이동통신·유료방송과의 혼합결합 등 총 6개 영역에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쟁점은 요금 인상 가능성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 결합으로 OTT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줄어들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OTT 이용자 수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다. 티빙과 웨이브를 합산하면 33.5%로 넷플릭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공정위는 실시간 방송, 프로야구(KBO) 중계 등 각 플랫폼 독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충성도가 높고, 결합상품만을 제공할 경우 사실상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요금제를 2025년 6월10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고 △양사가 서비스를 통합할 경우 기존과 유사한 수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명령했다. 또 통합 이전 가입자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 1개월 내 재가입 시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2024년 OTT 시장 점유율. 모바일인덱스 제공

한편 콘텐츠 공급(수직결합)과 통신·유료방송 결합상품(혼합결합)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주요 OTT가 독자적 콘텐츠 역량을 갖추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 공급 차단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동통신 시장 역시 KT, LG U+, 네이버 등 대체 제휴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OTT 시장 내 요금 인상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콘텐츠 제작·수급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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