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대전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김옥향 의원, 의원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사승인 2025-06-17 11:20:32
대전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옥향 의원(사진 왼쪽)과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김석환 의원. 대전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가 지난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일부개정 조례안과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옥향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석환 의원은 '대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를 통해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및 예외규정 신설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 신설 등을 명시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되며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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