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충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연구모임’ 청년 창업 생태계 현장 방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조례안 교육위 통과 

기사승인 2025-06-19 16:49:02 업데이트 2025-06-19 17:02:22
지방세 환급액 축소 비롯 집행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주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충남도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충남도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10조 9,812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10조 7,818억 원이며, 지출액은 10조 5,110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707억 원이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3.6%인 3조 1,69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7%인 1조 5,735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을 축소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주 처리 예산 보고 철저 ▲신규 사업에 대한 전용 및 변경사용 금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 ▲체납징수 직원 확대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봤다”며 “지적한 사항들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청년 기업 연구모임’ 청년 창업 생태계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9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천안시에 위치한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창업마루나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를 차례로 방문했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9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천안시에 위치한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창업마루나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도내 청년 창업 생태계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 기업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과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총 15명의 연구회원이 참석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먼저 충남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ICT 산업 육성 동반자’를 비전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진흥원의 역할을 살폈다. 이어 충남창업마루나비 입주기업 현장을 돌아보며,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자금 확보 및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에서는 기술 컨설팅, 해외 마케팅,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 의원은 “청년 기업은 지역경제의 미래이자 혁신의 동력”이라며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공간, 네트워크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제도적·재정적 보완점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조례안 교육위 통과  

편삼범 충남도의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편 의원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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