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윤석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징역 1년 구형에 “사법부는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감독은 지난 1월 언론과 함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정 감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정 감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 감독은 예술가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0시간 동안 구금됐고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없이 공동정범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쓴 채 재판에 넘겨졌다”며 “과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정 감독에 대한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1만5000여명의 예술인과 220여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다”며 “한 예술가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뜻을 개진했다.
정 감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는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말하며 기록하는 역사의 파수꾼”이라며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동원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정 감독의 촬영본이 여러 방송사에서 사용된 것을 언급하며 무죄 선고 촉구에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한예종 영상원에서 정윤석 감독을 가르쳤다.
김 전 교수는 “서부지법 폭도 사태에서 일반 방송사의 카메라는 거의 단절됐으며 폭도들의 카메라만이 있었다”며 “그때 정윤석 감독이 없었다면 폭도들의 일을 기록하는 카메라는 없었을 것이다. 그의 촬영본이 여러 방송사에서 요긴하게 사용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쭉정이’와 ‘알갱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욱 감독 등 예술인 3400여명은 “법원 안에 들어간 JTBC 기자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고, 법원 경내에 있던 정윤석 감독은 유죄를 선고받는 이중잣대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민낯”이라며 정 감독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감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