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법정 신경전 ‘격화’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법정 신경전 ‘격화’

특검 “구인영장 발부” vs 변호인 “특검법 위헌” 맞서
재판부 “구인 가능 여부 확인해볼 것”

기사승인 2025-07-24 12:04:39 업데이트 2025-07-24 12:17:12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밟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확인서는 받았다.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며, 별건 구속영장 발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공판에 위헌적 요소를 지닌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수적, 지엽적 부분에 대해 적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향후 추가 기일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휴정기 중 추가기일 지정이 어렵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기일을 지정해 하루 빨리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 요구에는 전향적으로 동의하고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다. 마치 저희가 진행을 늦추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상당수 증인에 동의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공판부터 9번째 공판까지는 직접 출석했지만 이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부터는 불출석하고 있다. 반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지난 18일 직접 출석해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일정 부분 시간을 벌기 위한 ‘숨 고르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불리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제때 반박하지 못해 방어권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재판에 다시 출석해 방어 전략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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