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반칙 운전 주의령이 발령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의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대책에 맞춰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위해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 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새치기 유턴은 앞서 대기 중인 유턴 차량을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는 행위다. 신호에 따라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유턴해야 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이다. 특히 교차로 내부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정차금지지대는 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정체‧서행 상황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차로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뒤차와의 공간이 충분할 때 부드럽게 진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구분돼 있으며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다.
비 긴급 구급차는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일반 차량과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반칙 운전은 결국 나의 안전도 위협하는 일”이라며 “작은 질서의 준수가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