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추진 [충남도의회 브리핑]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추진 [충남도의회 브리핑]

안장헌 의원 “농어민수당 지원대상 범위 보다 명확히 규정”
윤희신 의원,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원 조례안 통과
구형서 의원,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지원방안 모색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107개 안건 처리 후 폐회

기사승인 2025-09-17 14:03:12 업데이트 2025-09-17 14:22:06
정병인 의원 “기금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근거로 지속 가능 공공의료 실현”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 “농어민수당 지원대상 범위 보다 명확히 규정”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윤희신 의원,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원 조례안 통과

윤희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웃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밤거리를 누비는 대원들의 처우가 개선돼 안전한 충남 구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의원,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구형서 충남도의원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지원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107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4차 본회의 107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16일의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1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1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이루어져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6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