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기사승인 2025-09-29 07:31:48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검찰동우회(회상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전날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동우회는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동우회는 또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2018년 1월부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이번에는 검찰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전직 법무장관에는 김종구·김경환 전 장관 외 5명이, 전직 검찰총장으로는 송광수·김종빈 전 총장 외 5명이 동참했다.

한편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정부 조직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바꾸기 위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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