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 효과 분석…NDC 달성 과제 제시

국회예산정책처,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 효과 분석…NDC 달성 과제 제시

기사승인 2025-09-29 14:15:5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 예산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29일 발간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는 △국내외 정책 연혁 △국제 에너지세제와 탄소가격제 현황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탄소세 입법·연구 동향을 4개 장에 걸쳐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약 9390만 톤을 줄였으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추가로 1억270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전환(6700만 톤)과 수송(3360만 톤) 부문에서 전체 감축 필요량의 80%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수송부문은 2018년 이후 감축률이 1.7%에 그쳐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예산정책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현행 유류세가 탄소 가격 신호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며 “휘발유 대비 경유 세율 비율이 51.6%로 OECD 평균(60~80%)보다 낮아 탄소 가격 기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행 유류세의 7%를 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고 이를 탄소배출량에 연동할 경우, 초기 탄소가격은 톤당 약 1만6500원으로 추정됐다. 이후 2035년까지 국제 평균 수준(톤당 6만72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송부문 배출량은 기준선 대비 4.8% 감축되고, 같은 기간 세수는 총 13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가격을 100달러(약 13만9000원)까지 올리면 감축률은 10.5%로 확대되고, 세수도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전환·산업·건물 등 주요 부문의 조세정책도 점검하며 △탄소배출량 반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기술혁신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와 세제 간 연계 보완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향후 정책 논의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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