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발간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는 △국내외 정책 연혁 △국제 에너지세제와 탄소가격제 현황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탄소세 입법·연구 동향을 4개 장에 걸쳐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약 9390만 톤을 줄였으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추가로 1억270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전환(6700만 톤)과 수송(3360만 톤) 부문에서 전체 감축 필요량의 80%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수송부문은 2018년 이후 감축률이 1.7%에 그쳐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예산정책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현행 유류세가 탄소 가격 신호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며 “휘발유 대비 경유 세율 비율이 51.6%로 OECD 평균(60~80%)보다 낮아 탄소 가격 기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행 유류세의 7%를 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고 이를 탄소배출량에 연동할 경우, 초기 탄소가격은 톤당 약 1만6500원으로 추정됐다. 이후 2035년까지 국제 평균 수준(톤당 6만72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송부문 배출량은 기준선 대비 4.8% 감축되고, 같은 기간 세수는 총 13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가격을 100달러(약 13만9000원)까지 올리면 감축률은 10.5%로 확대되고, 세수도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전환·산업·건물 등 주요 부문의 조세정책도 점검하며 △탄소배출량 반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기술혁신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와 세제 간 연계 보완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향후 정책 논의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