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독립몰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주당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미 통상협상에도 미국이 철강에 50% 초고율관세를 유지키로 한 가운데 국내 철강 산업 존속을 위해 발의됐다. K-스틸법 발의에는 여야 의원 총 10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의 통과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이 터지셨던 분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로 마음 고생했던 도서 벽지의 부모님들, 평생 학습에서 늘 소외됐던 장애인분들, 건물 관리비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를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코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데 대해서도 “지난 3년간 노동법 위반 신고가 27% 늘었고 올해만 30만건에 육박한다”며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법이 있어도 단속이 약하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습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무시 기업과 이를 방조·묵인한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