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검팀은 지난 9월16일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2020년 초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전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조회·결재한 사건 내역, 판결문 등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당시 특검팀이 김 여사나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뿐 아니라 정치인, 유명 가수, 언론인 등의 이름을 전자정보 선별 키워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준항고장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적 인맥이나 언론 접촉 내역 등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알아보려는 위법한 탐색 행위”라고 적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발견하고, 이 화백의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 측이 구매한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김 전 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두 가지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