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3명 중 1명은 ‘아빠’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3명 중 1명은 ‘아빠’

기사승인 2025-10-29 08:20:39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 2535명)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같은 기간 남성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를 차지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같은 기간 여성 수급자는 8만9630명으로 27.4% 늘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1년6개월로 연장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도 8만2620명으로 전체 58.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한 수치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역시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에도 육아휴직 관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원이 육아를 위해 업무 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깎지 않은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근로자에게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원)은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상된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60만원(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상향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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