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전 총무국장,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 확정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5급 신입사원 공채때 채용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 A씨의 아들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