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적 증시 '폭락'에 공매도 6개월 금지…상장사 자기주식 매수규제 완화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 13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증시 폭락에 향후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 시행을 의결했다.먼저 금융위는 16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