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설건축물에 사람 살면 '인가(人家)'로 판단…인·허가 시 고려
적법하게 등록된 가설건축물에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8일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