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 강경대응 시사
경기 평택시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날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의 안전 위협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대응을 시사했다. 시는 먼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수선(방 쪼개기), 임대 등 영리 목적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