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대출 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2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하고, 연중 전업권·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은 △1단계 2024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단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3단계 하반기 내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