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자가격리 종료 30분 남기고 외출한 남성 벌금형
엄지영 기자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종료 시한 30분을 남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벌금 130만원을 내게 됐다. 29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A(22)씨는 이날 법원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500 싱가포르 달러(약 1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으로부터 19일부터 2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자가격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