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전호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김포시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전호리 502-1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달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36만7494㎡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