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피해보상액 법원 따라 제각각

5‧18 정신적 피해보상액 법원 따라 제각각

박지원 5·18피해자 대책위,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 특별구제 대책‧손배 소송 시효 폐지 등 촉구

기사승인 2025-08-07 14:36:16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피해자 대책위)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위자료 판결 등으로 인한 위자료 불균형 문제 해소 등 특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피해자 대책위)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위자료 판결 등으로 인한 위자료 불균형 문제 해소 등 특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 대책 마련,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시효 폐지 법안(양부남 의원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 성폭력·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 개정안(추미애·민형배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한 이후 30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기준을 각급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 위자료 지급 판결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 2000여 명 외에도 헌재의 결정을 미처 알지 못해 소송 시효가 도래하게 된 피해자들도 약 28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과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은 광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위자료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소송 시효 폐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최근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소송 이전에라도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받았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정부에서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 낸 바 있다.

피해자 대책위와 박지원 의원은 “5·18은 헌법 전문 수록 등 앞으로도 계승돼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당연한 정의이며, 이에 따른 보상 과정과 결과도 정의로워야 5·18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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