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 협조해도 허위광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