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안 한 당근마켓 제재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