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