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기업 강요 ‘有죄' ·직권남용 일부는 무죄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관련해 현대자동차에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를 강요한 점 등 최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강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