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檢 항고 여부 주목
법원이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즉시 항고할 수 있는 7일의 기간이 지나야 석방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