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무원 교육업체 공단기의 인수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