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조건부 보석에 불복…“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측, 조건부 보석에 불복…“항고·집행정지 신청”

기사승인 2025-06-16 13:50:0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다.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달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이 사건의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통상적 실무례에 따라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