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호르몬 600배 넘는데 ‘안전’ 광고… 공정위, 아기욕조 업체 고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지난 4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이번 공정위 고발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더해지게 됐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