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최종복토 의무 면제...3700억 비용 절감
환경부가 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 등 5대 공공 발전사의 사용이 끝난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 [김태구]